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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7월 초에 끝납니다. 이번 년도 학생들이 성적이 늘지를 않아 부모님들이 뭐가 문제냐고 여쭤봐서 제가 솔직하게 교과서가 2013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지금 수준과 좀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항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를 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해당 표현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교육자로서 의견 제시라면 어느 정도ㅠ용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