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고,
반기별로 실내환경 측정 및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수들은 괜찮은데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치가 ppm 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치는 ㎍/㎥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pm 으로 측정된 수치를 어떻게 변환해서 기록해 두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PM으로 측정된 수치를 농도로 환산하는 경우, 먼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자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자량 확인 후 기온과 기압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환산식을 적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