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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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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은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로펌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적용이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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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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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변호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변호사에 한하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로펌 변호사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에도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모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로펌에 채용되어 직장인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하는 변호사(통상 채용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펌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자기책임 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나눠 갖는 구조로 계약한 변호사(통상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형로펌에서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형로펌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 변호사외에 프리랜서식의 파트너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