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가 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이중주차 차량도 많은 상태입니다. 부족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도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번에 차량을 바꾸면서 밤 11시 이후에 오니깐 역시나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 불가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앞쪽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리소에서 빨간색 경고장을 앞유리에 부착을 한 상태인데 이에대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색 경고장이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 태도는 일관되어 있지 않으나, 빨간색 경고장의 스티커가 쉽게 제거하기 어렵고 그러한 흔적이 남는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제거하면서 자동차에 손괴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괴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부착한 행위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유난히 강력한 것으로 쉽게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서 차량에 손상을 입힌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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