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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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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상용직,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에 관한 말을 많이 쓰더라구요.

상용직, 일용직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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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용직은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 일용직은 하루만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상용직은 특정 기간을 정하거나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자는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정규직,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관계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의미하며 상용직은 일정한 근무기간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가 매일 또는 매주 고용되어 그때그때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상용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용직이란 늘 "常傭" 이라는 한자의 뜻에서도알다시피 "고용 하고 있음" 즉 근로자가 장기적인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상태라는 뜻 입니다.

    보통 상용직의 고용계약은 1년이상으로 일반적으로 1개월이내 입퇴사를 반복하는 일용직과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는 조금 다른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