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국감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뉴진스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국감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굳이 인사를 안받아싸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사 받지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는 소속사 매니저로부터 인사를 무시당한 일이 반복되었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속사 측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CCTV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아이돌의 근로 환경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만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주장하는 내용에 따른면 타인들에게도 인사를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뉴진스 멤버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 사례는 고의로 인사를 안받는 것은 물론,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적 왕따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