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 사해행위인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만 생각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매물 (( kb시세보다 < 임대인 대출금+임차인보증금 합)) 인 상황이라 사해행위에 해당할수있다고 하여 최우선변제금도 못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은 문자로 매물정보, 계약일시, 잔금지급일시, 근저당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 발송,등 계약불이행시 가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 내용등이 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