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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경기장에서 관객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장같은 관중들이 많은곳에서 꼭 공이나 그런것에 다치지 않더라도,

경기장 내부에서 다친경우에 경기장측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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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무조건 해당 경기장 내에서 다쳤다고 하여 모두 경기장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장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관객이 다친 경우에 한정되어 경기창측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객이 자신의 실수로 다리를 접질러 다치는 경우에는 경기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어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경기중 경기 관람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주최자 측에서 책임 배상 보험 등을 가입하여 해당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