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기장에서 관객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장같은 관중들이 많은곳에서 꼭 공이나 그런것에 다치지 않더라도,

경기장 내부에서 다친경우에 경기장측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무조건 해당 경기장 내에서 다쳤다고 하여 모두 경기장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장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관객이 다친 경우에 한정되어 경기창측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객이 자신의 실수로 다리를 접질러 다치는 경우에는 경기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어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경기중 경기 관람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주최자 측에서 책임 배상 보험 등을 가입하여 해당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