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하신 물건이시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