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처에서 반품을 받아 주지 않아요
제가 라텍스배게를 샀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딱딱해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개봉을 했다고 절대 안 해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하신 물건이시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의 방법 즉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 구입하신 것인지, 구입한 일자로 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쟁의 지속이 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