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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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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반품을 받아 주지 않아요

제가 라텍스배게를 샀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딱딱해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개봉을 했다고 절대 안 해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하신 물건이시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의 방법 즉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 구입하신 것인지, 구입한 일자로 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쟁의 지속이 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