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업자 입장에선 수수료만 부담할 뿐 실제로 암호화폐가 오고 가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결제대행업체에서는 현 시세에 맞게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맹점에서는 카드결제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