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주 4일 동안 32시간 계약을 하고 일한 a,b 가 있습니다.
a,b 둘 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20시간 씩 했습니다.
a는 갑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
b는 을회사에서 통상근로자
각각 별개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와 b가 같은 시간 근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
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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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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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 근로자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은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되므로, 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월급이 다를 경우 통상시급이 달라져 연장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두 상황 모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