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납세여부 확인이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긴 하는데 납세여부 확인도 꼭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납세유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지도 않았다면
지금. 거주중인. 주택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경매로 가서 낙찰대금을 보증금으로 배당 받을 수있는데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보증금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전에 임대인 채무여부까지는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여부만을 확인가능한데 이는 세금 미납시 등기부상 압류가 들어올수 있고, 향후 경매진행등으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한 부분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임대인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고 ,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다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채무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면 국세가 우선배당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국세가 임대차보다 후순위이면 우선배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국세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있다면 경매 진행시에 무조건 1순위가 됩니다.
지금 전세사기 당한 물건들의 가장 큰 문제도 세금체납부분이 선순위로 들어오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의 납세내역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대해 세금이 체납된 경우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세금 미납이 되어 경매에 넘어가는경우
경매비용 ,당해세(예를들어 재산세 종부세) 를 먼저 배당해주기때문에
전세입자가 선순위 더라도 최우선변제권안에 들어오지않으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돌려 받을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미납시 압류가들어와서 경매로 이어지곤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범들도 국세나 지방세 미납으로 문제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세유무는 중요합니다. 납세 유무를 알려줄지 모르겠으나 알려준다면 확인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추후 문제발생시에 선순위 조세채권등을 제외하고 본인의 전세세입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가 아니라면 추후에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돈이라는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이 있다면 금전적으로 부족한 경제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서 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지역과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름, 말소기준권리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날짜를 비교하면 됨.) 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이슈되면서 5월달 부터 경매시 세금체납부분에 대한 배당순서를 변경 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예로 최우선변제권 -> 근저당권 -> 세금세납에 의한 압류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 ->세금체납 으로 배당이 실행됩니다. 세급체납에 대한 변제가 0순위였는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0순위 배당으로 바뀌었고. 말소기준권리 중 근저당권일 때만 세금체납보다 근저당권으로 은행이 우선배당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