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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12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납세여부 확인이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긴 하는데 납세여부 확인도 꼭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납세유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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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지도 않았다면

    지금. 거주중인. 주택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경매로 가서 낙찰대금을 보증금으로 배당 받을 수있는데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보증금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전에 임대인 채무여부까지는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여부만을 확인가능한데 이는 세금 미납시 등기부상 압류가 들어올수 있고, 향후 경매진행등으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한 부분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임대인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고 ,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다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채무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면 국세가 우선배당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국세가 임대차보다 후순위이면 우선배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국세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있다면 경매 진행시에 무조건 1순위가 됩니다.

    지금 전세사기 당한 물건들의 가장 큰 문제도 세금체납부분이 선순위로 들어오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의 납세내역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대해 세금이 체납된 경우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세금 미납이 되어 경매에 넘어가는경우

    경매비용 ,당해세(예를들어 재산세 종부세) 를 먼저 배당해주기때문에

    전세입자가 선순위 더라도 최우선변제권안에 들어오지않으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돌려 받을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미납시 압류가들어와서 경매로 이어지곤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범들도 국세나 지방세 미납으로 문제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세유무는 중요합니다. 납세 유무를 알려줄지 모르겠으나 알려준다면 확인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추후 문제발생시에 선순위 조세채권등을 제외하고 본인의 전세세입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가 아니라면 추후에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돈이라는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이 있다면 금전적으로 부족한 경제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서 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지역과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름, 말소기준권리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날짜를 비교하면 됨.) 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이슈되면서 5월달 부터 경매시 세금체납부분에 대한 배당순서를 변경 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예로 최우선변제권 -> 근저당권 -> 세금세납에 의한 압류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 ->세금체납 으로 배당이 실행됩니다. 세급체납에 대한 변제가 0순위였는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0순위 배당으로 바뀌었고. 말소기준권리 중 근저당권일 때만 세금체납보다 근저당권으로 은행이 우선배당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