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계약서는꼭써야하는지?
회사에서 파견을나가 파견한곳 그곳에서만 거의2년넘게 프리랜서로일하고잇는데요 3.3프로세금이나가고잇고 오전8시30부터 오후5시반까지 근무를하고 연차도잇습니다~ 원래는 계약서는 1년에한번씩쓰는건데 회사에서 계약서를 미루더니 지금껏 계약서는따로쓰지않고잇어요
내년4월에 계약서쓰는달인데 계약서를꼭 써야하는건지궁금하고 혹시안쓸경우 급여받는데문제가잇을까요?
또한 퇴직금받을수잇는지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여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