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
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2025년7월1일 입사하고 3개월 계약을 햇습니다.수습기간이라서 계약서를 적으라하더라구요.그후에10월달부터12월말까지 또 3개월적용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올해2026년1월2일부터 2026년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을햇는데요.만약 계약서내용대로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게 돼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