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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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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

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2025년7월1일 입사하고 3개월 계약을 햇습니다.수습기간이라서 계약서를 적으라하더라구요.그후에10월달부터12월말까지 또 3개월적용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올해2026년1월2일부터 2026년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을햇는데요.만약 계약서내용대로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게 돼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및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난 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365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1일(366일)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에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체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발생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