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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3500만원대 사기사건 명일 재판인데 배상명령 신청법

현재 3500만원되는 사기사건재판이 구속구공판으로 명일 재판 실시 예정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재판 참관해서 공소장열람 신청했고 열람승인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돈을 받아낼 확률도 매우 적어서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상담비같은건 청구해도 소송비용만 소진되고 못받을 꺼라하기에 상담비나 좀더 피해사실이있지만 그런거 다 무시하고 피해금액만 배상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찾아보니 증거를 제출 하라고 되어있는데 증거는 형사고소 할때 입금내역과 카톡내역 통화녹취내역 전부다 제출했는데 다시 전부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재판 당일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재산 사정상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인지 송달료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 감당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기재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성명이나 사건번호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