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메세지를 옆어서 누구랑 같이 봤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나요?
핸드폰 하고 있을때 문자메세지를 누가 옆에서 같이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서 모욕죄가 인정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악용될 여지가 많지 않나요?
1대1 메세지를 누가 옆에서 같이 봤으니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자메세지가 수신되었을때 옆에서 누가 봤다면 그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사람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려면 옆에 누가 있을 때 상대방의 욕설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바, 이러한 유도사실도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남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1대1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누군가가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이 '공연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공연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보았다 해도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고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악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1대1 메시지를 누군가가 우연히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옆에서 문자메시지를 엿본 것을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에 대해서 가해자가 인식을 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그 문자를 제3자와 함께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