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동의 못 받았을 때 사망예금(소액)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외삼촌이 사망 하시고 예금찾는데 공동 상속인 동의가 안되어 인출 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가쪽은 외삼촌, 저희 엄마, 이모 이렇게 삼형제로 10년이상 이모와 연락두절인 상태로 지내다

최근 이모가 거주하는 곳을 알게되어 동의 의사 있는지 여부 확인하려고 만났는데

이모 배우자분께서 저희에게 필요없다며 폭력과 협박하여 동의 여부확인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외삼촌의 경우 큰 재산은 없으셨고 농협에 소액의 예금(700만원미만?)만 있으셨던 상황으로 소액 예금으로 소송하기 애매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신 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어머님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상속예금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은행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님의 법정 지분만큼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의 지급 거절 시 대응

    은행은 내부 규정과 분쟁 예방을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다만 남은 예금 총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면 어머님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해당합니다. 은행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 어머님 지분만에 대한 지급을 우선 요청해 보시고 거절 시 직접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 예금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