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외삼촌에 돈을 맡겼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하나요?
외삼촌이 당시 상황상 엄마에게 현금을 엄마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 예금에 맡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이 예금 만기였는데,
2달 가량 카톡,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현재 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겨둔 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및 전화번호, 주소지를 알기때문에 피고 및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증거서류가 없다는 점은 실제 사기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겨둔 서류가 없다면 해당 돈을 맡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는 방향으로 소송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외삼촌이 질문자분 어머니의 돈을 보관하던중 질문자분 어머니의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질문자분의 외삼촌을 상대로 법원에 보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보관의 의뢰한 내용, 위탁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한 가운데 삼촌이 보관하는 금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정당한 권한을 민사소송에서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점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