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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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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빌려준을 갚지 않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오백씩이나 빌려 놓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오백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그걸 또 빌려줬어요 너무 답답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외삼촌에게 전화해 따지려고 하는데 이거 계좌내역만 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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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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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등의 범죄 의도가 없다면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먼저 외삼촌과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계획을 세우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만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