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외삼촌빛 저희엄마가갚아야 하나요?
작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살면서 연락 한번 안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삼촌시체 어떻데 할거냐고 경찰이 집에찾아왔데요 이모들이랑해서 포기하고 나라에서 알라서 해달라해서 무연고 처리했는데 재산도 안받고 근데 갑자기 그삼촌이 빛이있었더고 돈달라고 케피탈에서 이모들이랑해서 뭐가날라왔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는 연락도 안하고 안보고 사는데 이빛을 왜갚아야하나 하시는데 안갚아줘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는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