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1순위이긴 한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을 받게 될 경우는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므로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