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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양163
영악한양16321.10.05
둘째외삼촌이 사망하셨는데요 재산처분에

둘째외삼촌이9월25일날사망하셨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처분을 못하고 가신터라 둘째외숙모가토지랑주택 용인아파트랑 명의변경을해서 처분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 않돼는걸로알고 있는데요 보험도 50%는.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외숙모가 재산을 다받을수있나요 자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1순위이긴 한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을 받게 될 경우는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므로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즉 둘째외삼촌의 자녀나 부모님인 외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모두 안계시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전부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질문자 측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외삼촉의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인 둘째외숙모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