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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양163

영악한양163

둘째외삼촌사망재산처분관련외숙모재산처분

둘째외삼촌이9월25일날사망하셨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처분을 못하고 가신터라 둘째외숙모가토지랑주택 용인아파트랑 명의변경을해서 처분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 않돼는걸로알고 있는데요 보험도 50%는.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외숙모가 재산을 다받을수있나요 자식은 없습니다그리고 차량이전이 일반이전이아니라 상속이전으로 진행을 해야돼는걸로 아는데요 재산에 있어서 둘째외삼촌 살아생전에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는걸로 알고이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별인 경우에는 이혼과 달리 기여도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둘째 외삼촉의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인 둘째외숙모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