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마음에 이혼관련 질문 올립니다.

2021. 07. 14. 01:51

결혼한지 1년정도 되었고 배우자는 재혼남입니다.

늦은나이에 만나 유머러스하고 친절한모습에 결혼을 결심하였는데 결혼 후 전혀 몰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말만하면 저를 무시하고, 시부모님에게 지나친 효도른 강요하고, 전부인과 자녀부분에서의 돈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속물취급하며, 사람이하의 취급 부모의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무시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힘듭니다.

제가 궁금한건 결혼한지 1년이고 집을 신축빌라 총 2억5천만원 중 2억정도의 대출을 제가받아서 진행하였고 가전제품들도 제가구매를 하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고하면 제가 대출명의와 집명의를 넘길 수 있는지와 아니면 제가 집을다시팔고 대출금을 갚고 끝낼 수 있는지 혹시 제가 이혼이야기를 해서 책임이 저한테있어서 그쪽에서 위자료를 달라고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일은 하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명의와 집명의를 넘기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도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을 누가 마련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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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배우자간 합의가 된다면 주택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대출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대출기관이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이혼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혼의 책임이 질문자분에게 이전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7.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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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분할 결정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질문자가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7.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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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혼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위자료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재산분할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내용이 신혼집 구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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