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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기존에 질문을 통해 좋은 답변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질문>

A부서에 있을 때 업무가 많아서 매월 수당 5만원을 받고있다가

B부서로 발령나면서 설명없이 5만원을 삭감당했습니다.


<기존 답변>

미리 고지없이 삭감은 법 위반이다는 내용이 많았음


->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A부서에서 a수당 (실제론 a와 관련없지만 업무가 많아서 책정해줌) 받고 있다가 부서이동(사유 : 타직원 업무역량 부족으로 인원충원) 하면서 a와 관련된 일은 안하게 되었지만 기타 업무는 더 늘어남


그러나 수당 삭감과 관련한 설명은 받지 못했고 급여명세서릍 보고 알게됨.


추후 회사에 알리니, 인사담당자가 본인 입장 대변하며 말도안되는 핑계로 수를 써놔서 소급은 못받았으나 그때부터 b업무 명목으로 다시 5만원을 받게 됨.


소급 못받은 개월 수 : 6개월


이럴 경우, 현재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일을 크게 만들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퇴직할 때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해당 사건이 발생 후 언제까지 대응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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