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매출 기준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홈택스에 떴는데 그럼 그 부가세는 어떻게 오나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작년 7월에 오픈하고 공사랑 기타 연습 이유 때문에 11월 중순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적고 부가세 신고를 해보니 작년 매출이 4800만원 믿이라 부가세를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키오스크 정산 내역을 보면 항상 부가세를 가져가길래 그러면 이 부가세를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일까요? 돌려준다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키오스크 정산내역은 형식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 매입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일반매입세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