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컴퓨터 수리점 차렸을때 사용하기 위한 부품들 구입건에 대한 부가세 신고
수리나 조립으로 돈을 받고 할 때에 부품가격을 포함해서 토탈 가격을 산정할 경우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SSD를 여러개 구입했고 그걸 사용했다면
목적을 위해 구입한 것도 부가세 신고 종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함으로써 매긴 값만큼에 대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또는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품 몇 개를 미리 구비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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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할 부품 이기에 당연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인건 용역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사업과 관련되어 구매한 비품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작업을 하시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