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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점 차렸을때 사용하기 위한 부품들 구입건에 대한 부가세 신고

수리나 조립으로 돈을 받고 할 때에 부품가격을 포함해서 토탈 가격을 산정할 경우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SSD를 여러개 구입했고 그걸 사용했다면

목적을 위해 구입한 것도 부가세 신고 종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함으로써 매긴 값만큼에 대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또는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품 몇 개를 미리 구비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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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할 부품 이기에 당연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인건 용역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본인이 사업과 관련되어 구매한 비품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작업을 하시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