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자 주말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연기관 내 저희부서에서 일용임금(01)-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총 11번 출근하셨습니다.
임금은 9:00~18:00(8시간) 00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라(10,840원) 86,720원이라서,
953,920원 산정해드렸고요....
저희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이라, 토요일에 주말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이 분이 한번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2023년 10월 28일에 운영하는 <000 00캠프>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여 함께 기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말근무수당을 간과하고 계약서에 1.5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내에 인건비라서 다시 추가로 근로수당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다른 인사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딱 한번 몇 천원 덜 계산해준것 때문에 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제한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별도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