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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늑대95
지적인늑대95

일용직근무자 주말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연기관 내 저희부서에서 일용임금(01)-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총 11번 출근하셨습니다.

임금은 9:00~18:00(8시간) 00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라(10,840원) 86,720원이라서,

953,920원 산정해드렸고요....

저희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이라, 토요일에 주말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이 분이 한번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2023년 10월 28일에 운영하는 <000 00캠프>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여 함께 기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말근무수당을 간과하고 계약서에 1.5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내에 인건비라서 다시 추가로 근로수당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다른 인사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딱 한번 몇 천원 덜 계산해준것 때문에 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제한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별도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