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무자 주말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연기관 내 저희부서에서 일용임금(01)-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총 11번 출근하셨습니다.
임금은 9:00~18:00(8시간) 00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라(10,840원) 86,720원이라서,
953,920원 산정해드렸고요....
저희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이라, 토요일에 주말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이 분이 한번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2023년 10월 28일에 운영하는 <000 00캠프>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여 함께 기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말근무수당을 간과하고 계약서에 1.5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내에 인건비라서 다시 추가로 근로수당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다른 인사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딱 한번 몇 천원 덜 계산해준것 때문에 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제한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