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길어질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을 했습니드 상대쪽에서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재판 일정이 언제 잡힐지 너무 불안 합니다.
무한정 길어질수 있는 건가요?
만약 몇년 지나고 재판을 해도 상대쪽은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통상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피고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진행 태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겠으며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서 가능한 빨리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달 내외로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지체하면 그만큼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 년까지 걸리지는 않고 이미 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다면 한 달 내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무한정 재판을 연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 없이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