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과세 둘다 적용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하나는 공동구매벤더사 하나는 쿠팡 일
공구벤더사 ㅡ 과세요구
쿠팡 ㅡ 면세가능
현재사업자등록증 면세로 신고되어있음
세금계산서도 끊고 면세로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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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과세, 면세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며 과세 매출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는 과세입니다.
공구벤더사, 쿠팡 둘 다 과세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는 면세입니다.
공구벤더사, 쿠팡 둘 다 면세입니다.
동일한 재화가 과세/면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은행 등 금융업 등)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과세인 재화) 공급은 면세입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쌀(면세)과 의류(과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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