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 시급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제가 연봉 2,700만원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통상시급은 10,039.28원 이래요)
회사에서 20분 이상 연장시부터
연장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45분 근무하였을때 40분치만 더 추가로 계산해준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무슨 20분을 0.33으로? 계산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말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말하는 "20분 이상 연장 시부터 수당 지급"이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처음 20분은 무시하고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0.33"이라는 것은 20분을 1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0.33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5분을 연장근무했다면, 20분을 제외한 25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고, 25분은 0.41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0.416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20분의 연장근로시간이 누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분이라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45분 연장 근로 시 40분이 아닌, 45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5분 연장 근로 시 "45분/60분×10,039.28×1.5=11,29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실제 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더 낮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0분을 0.33으로 계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20분을 0.33시간으로 환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