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리로
사업자를 내게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자 등록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법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업자명의대여 행위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