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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백수
방구석백수23.06.15

규제지역 1억 이상 신용 대출 후 매수할 때

규제지역 부동산 매수하려고하는데, 기존 5500만원 대출이있었고 최근 3개월 내 4500만원을 대출하여

규제지역 내 집을 구매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규제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

1. 1억원 미만을 만들기 위해 현재 신용대출 1억에서 일부만 갚아서 9999만원 이하를 유지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최근에 대출한 4500만원을 토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4500만원을 다시 토해내야한다면 언제까지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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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서약서상 규제지역내 구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단순히 1억이하유지나 대출금 상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으로 볼수 있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지셔야합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미만을 맞춘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규제지역에 1억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미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으셨고 일부 상환하였다고 해도 모든대출금은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