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오는 7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신청은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신청 후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쉬면 됩니다. 쉬면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첫 급여는 보통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휴직 전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절차를 숙지해두시면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고용 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청한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이 개시됩니다.
해당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