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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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등을 왜 갑자기 석방하나요?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박안수 전 참모총장등을 줄줄이 석방한다고 하네요,

왜 갑자기 내란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란혐의로 구속된 인물들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혐의가 너무많은 상황에서 빨리 재구속을 서둘러야하는 상황이지 석방을 시키는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화를 일으키는 꼴 밖에 못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을 갑자기 석방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순수한 석방이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기를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공식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복잡한 배경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이며 검찰은 이들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이나 다른 피고인 회유출석 거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보석 등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세력이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될겁니다. 현재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구속할수는 없습니다. 1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요.

  • 김용현 등은 법적으로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석방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을 제안했으나 김용현 등 측에서는 그걸 받을 이유가 없죠.

    석방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보석 신청을 통해 족쇄를 하나 달고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내란 혐의자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나 특검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로 법망을 피해가려 하겠지요.

    또 하나 여기서 검찰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별건의 혐의를 통해 다른 건으로 구속을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