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직책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