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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화기애애한오징어

특히화기애애한오징어

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이 3500만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입니다(8시간 아님)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차량유지비20만+직책수당20만+식비20만 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사무직이라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고 차도 안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 이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건 없는건가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는게 직책수당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항목이라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인정을 못 받거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추간근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해야지 직책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직책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