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중고로 아이콘 매치 티켓을 샀는데요. 티켓을 사용하려면 티켓을 예매한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입장해야 되는데요. 이 표 팔으신 분께서는 제가 저번에 어떻게 입장할수있냐고 하니까 스마트 티켓으로 뽑아드린다고 하셨거든요. 이러면 돈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판매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장할 수 있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티켓을 구매한 이상 중고거래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스마트티켓으로 뽑아주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