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형님들 ㅠㅠㅠ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요.
제가 중고로 티켓 파는 분에게 구매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진행은 누가봐도 티켓을 받고 입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사진으로 스마트티켓을 드리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불안해서 알아보니까 티켓 구매자와 입장자가 같은 지 확인가능한 신분증과 앱으로 보여줘야 되고 사진은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어느 변호사 분께 물어봤더니 그 변호사 분이 “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 황이라는 점에서 판매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장할 수 있 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환불을 요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입장정책에대해 말하고 환불 요구했는데요. 그분께세 제가 그쪽사정까지 신경은 못쓴다고 힘들것같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돈은 이미 입금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거에요? 계속 환불 거부하시는데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