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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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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허가 업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짐업체를 하려도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사짐업체중에 허가업체라는 타이틀로 광고하는곳이 많던데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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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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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절차 및 필요요건 등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삭제 <2018. 4. 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2020. 6. 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