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허가 업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짐업체를 하려도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사짐업체중에 허가업체라는 타이틀로 광고하는곳이 많던데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절차 및 필요요건 등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삭제 <2018. 4. 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2020. 6. 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