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공단에 내기 위해 임시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독촉을 받았으나 낼 수 없었던 명백하고 불가피한 경영난 등)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회사에 말했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단에 연락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신고하고 체납 처분(회사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횡령죄에ㅜ대해서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