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미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보니 미납이 되있네요?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어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공단에 내기 위해 임시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독촉을 받았으나 낼 수 없었던 명백하고 불가피한 경영난 등)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회사에 말했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단에 연락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신고하고 체납 처분(회사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횡령죄에ㅜ대해서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