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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끌벅적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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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이 입증자료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 하려고 신청서를 이미 다 작성후 프린트 해놓은 상태입니다.입증자료가 추가로 확보 됬는데요. 이럴경우 입증자료 칸에 손글씨로 갑 제 0호 추가해도 되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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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에 반드시 워드로 작성해야 해야 한 넋이 아니기 때문에 손글씨로 추가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입증 사료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서나 의견서에 다시 인쇄하여 제출하고 수기로 추가하여 기재하진 않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신청서에 입증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깔끔하고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와 입증 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된 입증 자료는 기존의 입증 자료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 청구 신청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