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위탁판매) 사업자등록할때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몇개 본거같은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다고 하던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가 꽤 까다롭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면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주소지가 아닐 경우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 댁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무상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며, 해당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거주 주소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그 사업장은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제출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전자상거래(위탁판매)가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는 일이라면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는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상 무상사용승인서(딱히 서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