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2교대근무로 계약기간은 1년인 경우 연차갯수

24시간 근무 맞교대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25년 11월 26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1. 금년 계약기간은 2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에 따른 사용가능한 휴가갯수는 연차2개를 소진하여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기 계약기간동안 사용가능한 휴가는 26년 12월근무기간을 제외하면 10개가 되고 1일 휴가를 사용

했으니 8개로 계산된 것인지요?

2. 그리고 작년 12월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당으로 지급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교대 근무의 경우 1일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관련 냉ㅇ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에 관한 합의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