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2교대근무로 계약기간은 1년인 경우 연차갯수
24시간 근무 맞교대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25년 11월 26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1. 금년 계약기간은 2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에 따른 사용가능한 휴가갯수는 연차2개를 소진하여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기 계약기간동안 사용가능한 휴가는 26년 12월근무기간을 제외하면 10개가 되고 1일 휴가를 사용
했으니 8개로 계산된 것인지요?
2. 그리고 작년 12월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당으로 지급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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