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 등기로 수정신고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매출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같은 경우에 1개월 이내면 90% 감면,
1-3개월 이내는 7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시기에는 1개월이내에 해당되는데
등기가 도착할 시점에서는 1-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어서 가산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등기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 작성시 우편송부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보낸날 기준으로 봅니다. 오늘 보내면 오늘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