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소에 부모님은 인터넷쇼핑을 못하시니 대신해서 티비,가전제품 및 각종 생필품을 제가 돈을 받아 구입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돈을 받는것도 증여에 포함되어서 문제가되나요?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에 통장메모에 구매내역은 최근부터 기록은 하고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고 대신하여 물품 등 구입시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