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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깐따기야
깐따기야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소에 부모님은 인터넷쇼핑을 못하시니 대신해서 티비,가전제품 및 각종 생필품을 제가 돈을 받아 구입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돈을 받는것도 증여에 포함되어서 문제가되나요?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에 통장메모에 구매내역은 최근부터 기록은 하고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고 대신하여 물품 등 구입시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