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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멜레온145
의로운카멜레온14524.05.21

재수입할때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판매목적은 아니고 해외에 물품을 테스트할라고 해외로 잠깐 보냈다가 들어오는 건데 관세는 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부가세도 면제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하고서 반품들어올때도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 한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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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수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통관되는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는 항상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재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수입 신고 당시에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하는 물품이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신고 당시에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통해 국내에서 공제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