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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무기장가산세 질문합니다

24년 1월 개업한 신규사업장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 매출은 2억 좀 넘습니다.

경비자료 구비가 안되어서 추계신고를 해야되는데 추계신고시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될수 있는지요?

어떤곳에서는 무기장가산세는 면제해주는건 매출이 4800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된다고 하고 신규라도 제조업은 1.5억 넘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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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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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재된 법 규정(볼드체만 따라 가며 읽어보면 됩니다. 원래 세법이 복잡합니다.)을 보면,

    질문자님은 신규 제조업이므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3년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3.3%의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3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의 신고 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되는 신고 안내문의 2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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