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점포명이나 예금종류는 무엇일까요?

제가 소송등인지금액을 과오납하여 환불받으라는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명 뿐만 아니라 점포(지점)명과 예금종류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계좌번호와 예금주만 맞으면 되지 위 두 항목에는 도대체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의 은행명, 점포(지점)명, 예금종류 항목은 귀하의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만 맞으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점포(지점)명과 예금종류를 기재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점포(지점)명은 귀하의 계좌가 개설된 지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본점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 점포(지점)명을 "국민은행 본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점명은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종류는 귀하의 계좌가 입출금식 예금인지, 적금인지, 예적금인지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입출금식 예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 예금종류를 "입출금식 예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금종류는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의 은행명, 점포(지점)명, 예금종류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없어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을 경우, 과오납금을 환불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