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21. 09. 28. 17:32

임대사업자 4년에서 기간종료 후 재신고?는 안했구요

주택수 포함여부가 궁금해서요~

공시가 1억원 이하면 제외인가요?
아님 무조건 포함일까요?

또 실거래가로 주택수를 따지는지도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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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주택 외의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2021. 09.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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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주택 수의 판단여부가 여러모로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9. 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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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상업용 임대부동산으로

        보느냐는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즉, 임대업 등록여부와도 무관하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중이라면

        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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