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주택 외의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