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치2주 교통사고 통원치료중 합의금과 합의시기가 궁금합니다
신호대기중 뒷차가 저희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범퍼수리로 100만원 가량 나왔고요 탑승자는 성인2 세살난 아들이고요 사정상 통원치료로 한방병원으로 치료 받으러다닙니다 접수후 보상팀에서 전화와서 어른은 40 아이는 30 에 합의금을 얘기해서 치료 더받을 께요 하고전화를 끊었는데 1주일이 다되어가는데 연락이없네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누구는 인당 150얘기하는사람도 있는데 합의 요령이라고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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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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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은 통원 치료 시에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 교통비 1일 8천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이외의 합의금은 입원 시에 1일 8만 4천원 가량이 산정이 되어 아무래도 입원을 한 경우 합의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인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크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결국 합의 시에 완치가 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향후 치료를 오래 할 것이라고 잘 챙겨달라고 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