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딩이랑 초딩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되나요?
남자가 고2고 여자가 초6일경우 성관계를 가지면 남자가 아청법위반으로 잡혀가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그렇다면 해당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